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이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도민으로 등록된 사람 전원이다. 도민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애초 도는 지난 6월 제정안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가입대상이 광범위해질 수 있다"며 "미비점을 보완, 개선한 뒤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 규정에서 제외시켰다.  

도는 도민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게 되며, 보험료는 도 예산으로  납부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도에서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가입에 따른 예산반영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반영 예산을 8억여원으로 잡고 있다.

정태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고 차후 사고 사례 분석 및 담보 범위 확장에  따라 가입 범위를 넓힐 계획"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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