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묘지를 조성한다던 제주보훈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계획안에 '제주보훈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제주도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립묘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연장지(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까지 조성될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호국공원 시설물 배치도@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없던 장례공원 조성안..."국립묘지 권역 축소돼 논의된 사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청장 김정연, 이하 제주보훈청)은 17일 오전에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에서 제주국립묘지 조성지 진입 입구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이날 제주보훈청과 도는 계획변경안 부제에 '가칭 제주호국공원조성 부지 매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제주보훈청은 "제주국립묘지 조성지 인근 부지인 제주시 노형동 산17-1번지 26만8,533㎡ 중 17만3,297㎡를 매입한 후 36억3,900만원을 들여 그 부지에 제주호국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초과 안장수요에 대한 대비 및 주차난 해소, 편의시설 부족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주보훈청은 국립묘지으로 조성될 에정인 제주시 충혼묘지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제주호국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공원에는 주차장과 호국박물과, 산책로, 휴게공간을 포함헤 자연장지가 들어선다.

제주보훈청은 2021년까지 조성할 예정인 제주국립묘지에 봉안묘 5천기와 봉안당 5천기 등 총 1만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신 예상치 못한 안장에 대비해 자연장지 5천기를 조성하면서 이 장지를 국립묘지가 아닌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같은 공원 조성 배경에 관해 장대현 보훈과장은 "국립묘지 권역이 축소되어서 국가보훈처와 협의해서 명칭을 고민하다가 잠정적으로 호국공원으로 하려고 했다"며 "의원들의 지적대로 공원보다는 국립묘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제에 제주호국공원조성 부지 매입이라고 돼있다.

◎"봉안묘가 아닌 봉안당과 자연장지?"..."도민이 원하는 건 묘와 비석"

그러자 의원들은 일제히 제주보훈청의 계획이 잘못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좌남수 의원은 "제주국립묘지를 한다고 하면서 왜 호국공원이 들어가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김정연 제주보훈청장은 "가칭 호국공원으로 썼지만 국립묘지라는 이름으로 기재부 등에 협의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표현에 실수가 있었지만 정부에 업무협의는 국립묘지라고 하고 있어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김정연 청장의 답에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현재 제주도내 국가유공자로 모셔야 할 인원이 1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제주국립묘지에는 1만기만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는 자연장지로 조성되며, 안장되는 명칭도 국립묘지가 아니라 보훈공원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보훈청은 애초 국립묘지의 1만기를 모두 봉안묘로 하려던 것을 5천기만 조성하기로 바꿨다.

▲좌남수 의원이 김정연 제주보훈청장에게 제주호국공원 계획안에 대해 묻고 있다.@사진출처 제주도의회

이에 좌남수 의원은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로 하면 비석을 세울 수 없는데 이것을 국립묘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강철남 의원도 "국립묘지를 자연장지로 하는 것은 국내 어디어도 없는 사례"라며 "제주지역은 너무 실험대로만 쓰이고 있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장지가 아닌 묘와 비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황국 의원은 "최근 장례문화를 공원에 도입하고 있으며 양지공원이나 한울누리공원 등 장례문화시설의 사례"라며 "자연장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주호국공원인 것이며, 공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순간 자연장지는 확정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명칭 변경은 국립묘지로 하고 봉안묘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보훈청에서 낸 계획안은 무시하겠다. 다시금 계획안을 짜서 가져와달라"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이 김정연 제주보훈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 제주도의회

봉안하는 묘의 수를 정해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성균 행자위 위원장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1만기가 다 찼으니 국가유공자지만 자연장지로 가라고 강압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안장하는 수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행안위는 보훈청과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하고, 다시금 변경안을 수정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제주시 충혼묘지의 44만792㎡ 부지에 총 1만기의 국가유공자의 묘를 안장하고자 조성하고 제주국립묘지로 격상하는 사업으로 국비 527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조성계획으로는 봉안묘 5천기, 봉안단 5천기가 안장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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