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환도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 관련 추가경정에산을 두고 편법 및 불법 요소가 있다며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주도내 준공영버스@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환도위 위원들은 7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예산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이용해 편성한 것은 편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개발사업 예산안 중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을 기존보다 390억원 증액된 865억1천만원을 특별회계에 올렸다.

 

▲안창남 의원

이에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심사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화, 1차산업, 관광산업 등 분명히 세출 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교통관련 분야는 포함되지 않다"며 "특별회계가 삭감되어봐야 예비비로 가니까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 제주특별법 항목에도 없는 예산 편성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국공기금 130억원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했다"며 "사실 방금 언급하신 문제도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했지만 결국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오 국장은 "내년에는 세출규정을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이번에 그냥 지나가면 다음에도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며 "행정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은 법에 맞지 않다면서 하지 않는다고 핑계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도 "편법 또는 불법이 확실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도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특별법 제160조 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세출의 분야는 향토문화와 문화재,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관광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교육․문화․예술 진흥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