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난민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난민제도를 정식으로 이용하지 않는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live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난민문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청와대

청와대는 제주도 난민 문제와 관련해 난민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요구하는 청원에 1일 오전 답변을 공개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급증이 알려진 이후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달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무려 71만4,875명이 참여하는 등 국내에서 난민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상태.

◎허위난민 방지책 강화 및 난민심판원 신설...난민법 개정키로

이에 주무부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라이브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번 청원에 나타나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검증을 강화할 것이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두고 정부는 심사인력과 통역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인력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전문성과 독립성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기간이 1년 내로 단축할 것을 기대했다.

박 장관은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정부에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제도 정비로 9월말까지 예멘 난민 신청자의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청와대 live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난민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출처 청와대

◎"대한민국정부도 정치난민이 세웠던 곳"...국제·사회적 책무에 따라 난민법 필요 강조

반면,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무사증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의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와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같이 난민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난민 수용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의 난민심사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엄격한 편이다. 정부는 한국의 인구 1천명당 난민 수용 인원은 전세계 139위이며, OECD 35개국 중 34위로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난민 수용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해석인 셈. 

▲슈에레브 주한 교황대사가 지난 28일 오후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예멘난민들과 면담을 가지고 있다.@사진제공 천주교 제주교구

청원을 진행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도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 한국전쟁 때도 많은 난민이 발생했으며, 민간인 학살(제주4.3)을 피해 제주도민이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다"며 난민 문제를 단순히 다른 나라만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 비서관은 "우리 국민에게 여전히 난민이 낯선 것도 현실이며, 국민에게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며 "난민들에게 우리의 법질서와 문화를 교육시키고 지키게 하는 것과 함께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현재 유럽 각지에서 난민 수용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 등 부작용에 대처해,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하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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