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6개 보건소별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해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년 8월부터 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를 말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하는 방식이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 ~ 25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제주도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건강통계로 활용되며, 도민건강수준 지표로 사용하게 된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내년(2019년) 4월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254개 보건소별 자료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금번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번거롭더라도 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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