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김창식·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에서 초등학생의 해상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왼쪽부터 강시백, 김창식, 송창권 의원

강시백 의원 등은 체험 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온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이번 개정안을 6일에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8년 8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생존수영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방안, 수영장 시설 확보, 교원연수, 수영장내 안전조치 의무, 예산 확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개정된 내용은 인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수정,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수정), 수영장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신설),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신설),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신설), 예산확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신설) 등이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방안, 수영장 시설 확보, 교원연수, 수영장내 안전조치 의무, 예산 확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도 개정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더욱 우리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과 운영 지원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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