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 방안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에 제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축 프로젝트를 공식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경제부총리가 공동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14개 부처 장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원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내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 보장 및 제주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 활동 허용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과 규제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의 세부사항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시장질서 유지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허용, 거래소의 일자리 창출, 세금, 외환 기준 제시 및 준수 여부 검증,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검증 안전장치 적용 및 투기․사기성 비즈니스의 진입 규제 강화 등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원 지사는 “암호화폐 거래 과정의 투기, 돈세탁, 범죄 악용은 시장질서의 문제이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참여자들 간에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이윤을 취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며 경제학적인 자산의 유통 절차”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 뒤 축적된 경험을 통한 역동적 적용 및 개선을 진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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