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도선관위)는 1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제주도지사선거의 문대림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비롯해 총 4개 정당 72명의 후보자다.

제주도선관위는 청구액 41억여만 원의 83.6%에 해당하는 34억 3천여만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제주도지사 후보 중에는 원희룡 도지사는 3억4천여만원을 보전받으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억3천여만원을 보전받는다.

또한 제주도교육감 후보 중 이석문 교육감은 3억2천여만원을, 김광수 후보는 2억9천만여원을 보전받게 된다.

한편 비례대표 제주도의원 선거에서의 보전비용은 더불어민주당 6,670만원여원(보전율 88.1%)을, 자유한국당은 6,216만원여원(보전율 92.2%), 바른미래당 2,385만원(보전율 95.4%), 정의당 4,417만여원(보전율 95.1%) 등이다.

주요 감액사유는 ▲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10월 22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말까지 계속 조사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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