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얼마 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자고 전격 제안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원 지사는 정부와 제주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블록체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원 지사의 이 같은 제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네거티브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법제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 입장에선 정부가 원 지사의 제안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정부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 시기가 결정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관건은 암호화폐공개 (ICO)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 보장이다. 만약 정부가 이 두 가지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제주도가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쉽게 정리하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 기술을 뜻한다.

블록체인의 출발은 어딜까?

일본의 프로그램 개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했다. 이후 2009년 사토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제주가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일부에선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일축해버린다. 그러나 ‘블록체인 특구’는 제주지역 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주지역에 유치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 효과와 국내 산업의 전방위적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증대 등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블록체인 혁명(돈 탭스코트, 알렉스 탭스콧 저)’에서는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다양한 분야에서 소개하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풍요롭게 할지를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풍요로움이란 가장 먼저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기회가 필수불가결이다. 물론 그뿐만은 아니다. 안심, 안전, 건강, 교육, 자연환경 등등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와 경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있다.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 및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통신 수단과 거래 툴, 토지나 재산의 소유권이 정당하게 지켜지는 제도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실현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이 가능성은 크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업계의 평가도 적지 않다.

원 지사는 "명확한 기준과 규제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안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규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요지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이자 국제자유도시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 혁신 수행이 가능한 이유다.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자율적 정책 수립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미비와 상·하위 법률 충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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