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간 자원연계와 유관기관 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제주시 중앙로 165, 1층)에서 실시한다.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은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개념에 관한 일반 교육, 설립희망자에게 협동조합 이해도를 제고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및 점검 사항,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일반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설립가능하고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본부 협동조합팀(064-726-4843)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은 20곳, 사회적협동조합은 4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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