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감귤농협지회(지회장 오성권, 이하 제주감귤노조)가 회사측의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을 비판하며 쟁의행위 투표를 가결했다. 따라서 제주감귤농협의 노사 갈등이 조만간 파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제주감귤농협 본점의 모습@사진 구글맵

제주감귤농협 노사는 지난 2017년부터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노조는 "제주감귤농협(조합장 김용호)이 조정권고안을 무시하고 양보 없는 일관된 주장으로 인해,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쟁의행위 발생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치른 결과, 투표자 164명 중 79.3%인 130명이 찬성표를 던져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간 단체협상의 파행은 진급과 인사이동, 인사규정 개폐 절차 등이 가장 주요한 이슈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감귤농협은 농협법에 따르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노동자의 경우 3급으로 승진할 수 있지만 12년차 노동자마저 승진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윤학 협동조합노조 감귤농협지회 고충처리부장는 "사용자측에서는 3급 인사는 반드시 지점장을 줘야하기 때문에 승진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직급만 올리고 직위를 보전하는 다른 농협의 사례를 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사용자측은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만 승진시키는 등 연공서열을 무시한 진급이 두차례나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 잦은 인사이동도 문제가 됐다. 노조는 "제주감귤농협은 지난 1년간 무려 21차례의 인사를 이동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일부는 자기 전공분야와 관계없는 곳으로 전출가기도 하는 등 부당인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지방노동청에 부당인사로 고발한 상태다.

또한 인사규정 개폐는 반드시 노조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자측이 이사회의 의견만 받아 일방적으로 인사규정 개폐를 결정했다는 것.

이에 노조는 이 같은 문제를 지방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진급 부분에서 지방노동위가 조정안을 냈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다른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2018년 29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2017년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 3일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논의해 총파업으로 이어갈지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제주감귤농협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제주투데이>는 농협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관계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어 농협측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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