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멀티미디어학과 4학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제대멀티)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무처 재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였다.

또한, 학생들과 학교측 간의 입장차가 뚜렷이 갈리는 부분도 많아, 논란마저 예상되고 있다.

▲지영흔 제주대 부총장(왼쪽)과 강영순 제주대 교무처장(오른쪽)이 제주대 멀티학생들의 규탄 시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3일 오후 12시 제대멀티 학생들이 학교 정문부터 본관까지 시위를 하며 교무처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기자회견 직후 송석언 제주대 총장이 직접 나와 학생들의 요구문을 수령했다.

이후 교무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학생들의 반발에 즉각 해명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영흔 부총장과 강영순 교무처장이 참석했다.

제주대 교무처는 전 모 교수와 관련해 5건의 의혹을 조사해왔다. 그 결과 3건은 인정됐지만 2건은 학교의 조사 권한을 넘어가는 문제여서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강영순 교무처장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 아닌 이상에서 재조사는 힘든 상황"이라며 "이미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토로했다. 강 처장은 "학교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수사의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순전히 총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대멀티 학생들이 제기한 교무처의 조사결과 비판에 대해서도 학교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먼저, 강영순 교무처장은 교무처의 통보가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24일에 조사가 완료됐지만, 일정상 송부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밝혔다. 강 처장은 30일에 제대멀티의 대리인이 직접 내용을 송부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의제기 불가에 대해서 강 처장은 "교무처의 경우 조사결과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31일 제대멀티측 대리인으로부터 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항의가 있었다"며 "학생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의제기를 오는 9월 12일까지 받겠다고 구두상으로 답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교무처는 오늘 공문을 내고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것이라고 학생측과 교수측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제주대 멀티 학생들이 제주대 정문에서 파면 촉구 및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 처장은 "교무처는 원래 조사기관도 아니며 조사 관련 매뉴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학생측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소명자료나 이의제기가 있다면 받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송 총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내용을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직접 받았다는 언급과 관련해서는, 당시 동석했었던 지영흔 부총장이 "총장의 발언 취지는 교무처 공문의 내용과 동일했었다"며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협박으로 오해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내부인사만으로 조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교수와 관련해 5건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부인사만으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등 다각도의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지 부총장도 "3건은 내부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조사를 진행했고, 이 의혹은 인정된 상태"라면서도 "나머지 2건은 외부위원을 위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수사당국에 의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지영흔 제주대 부총장(왼쪽)과 강영순 제주대 교무처장(오른쪽)이 제주대 멀티학생들의 규탄 시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제주대는 지난 8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경우 외부인사까지 영입해 진행하고 있다며 객관성의 담보를 내세우기도 했다. 반면, 교무처의 조사는 내부인사만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교무처의 한계만을 강조하고 있어, 조사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대학측은 결과를 유출하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오해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강 처장은 "학교의 모든 조사결과 공문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 문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공문을 시행한 쪽이 다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무처의 조사내용이 누락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교무처는 "학생들이 지적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B교수의 경우 인권센터의 조사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는 교무처에서 별도로 조사했고, 이에 대한 문의에 학생들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회견 말미에 지 부총장은 "인권센터나 연구윤리위원회의 경우 조사결과를 학생들이 대부분 수용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며 상당부분은 학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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