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제주도내 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 사례를 비공개하자, 제주도의원들이 반발하며 공개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강성균 행자위 위원장, 정민구 의원, 홍명환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자위 의원들은 제주도내 투자기업이 그동안 받은 세제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도는 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 내역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은 공개가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내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세 감면액이 어떻게 대외비가 될 수 있느냐"며 "설사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더라도 정책 결정을 하는 도의원에게는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세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외비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실무진에서 이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에 과세자료는 비공개라는 규정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총괄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외국인투자지구는 총 368억원이, 투자진흥지구는 77억원 가량의 세제 감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제주신화월드에서 감면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도민이 알아야 한다"며 "이 내용이 공개가 되어야 기업에게 사회공헌해야 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의 모습@사진제공 제주도의회

한편,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도 "경기도 모 신문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5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기사가 있다"며 "다른 곳에서는 감면 내용을 공개하는데 왜 제주도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강성균 위원장(제주시 애월읍,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안은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기업들이 제주도에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도민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될 수 있다"며 "도민만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실장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유의미한 자료는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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