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취업 안내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예멘인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심사 완료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로 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난민 심사가 시작됐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난민 인정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23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받은 인도적 체류허가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인정하고 취업을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별다른 사회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신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만간 출도제한 조치를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번 달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