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제주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 3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사항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의 주요 변경사항은 동반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 확대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조합측은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의 한 관계자는 "소아 무임 승차 기준이 각 버스사마다 제각각이었지만 이번 운송약관으로 일괄 적용키로 협의"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아 무임 적용 인원을 늘리는 추세여서 이에 맞추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측은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 승차 시, 부가금 기준도 신설한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버스 이용 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또는 무임용 교통카드(제주교통복지카드) 등을 이용하여 운임을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경우 등이 있다.

앞으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 이용객의 권익 보호와 함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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