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았던 대중교통우선차로 위반행위 단속사업이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오는 10월 10일부터 우선차로제 단속이 다시금 시행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대중교통우선차로 10월 10일부터 재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0일부터 대중교통우선차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차로는 광양사거리~아라초 구간과 해태동산~공항입구에 있는 중앙우선차로와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에 있는 가로변 우선차로 등이다.

중앙우선차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이뤄지며, 가로변우선차로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 30분~7시 30분 사이에만 단속대상이 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긴급자동차와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등에 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과태료 부과로 운영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나 4톤 이하 트럭은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트럭은 6만원이다.

◎이번이 3번째 시도...그동안 무슨 문제가?

그동안 도는 우선차로 단속을 두고 제주지방경찰청과 법적 해석 차이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월과 3월 등 단속을 두 차례나 유예했다.

가장 큰 논란은 우선차로제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도로교통법 중 무엇에 의거해야 하느냐의 다툼이었다.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경찰이 단속하며, 단속대상도 버스나 어린이통학버스, 사업용 승합차만 해당된다. 하지만 제주도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지자체가 단속하는 방식을 취하며, 단속범위도 포괄적이다.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될 수 없다보니 도가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 

게다가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차량이 하루에만 수백대에 이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있던 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리수를 피해 유예를 거듭해왔다.

◎"권한이양시까지 과태료 부과 탄력 운영"

일단 도는 지난 3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우선차로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도는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상에 따라 우선차로에 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 적용이 마땅하지 않았던 전세버스와 택시 등은 경찰이 도로교통법 단속 대상에서 유예하는 방식을 제안함에 따라 일단 해결을 본 상황. 

이에 도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관련 권한 이양을 조기 추진하겠다"며 "권한 이양시까지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8월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단속한 결과 총 4만2,167건의 위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당 평균 176건의 위반이 이뤄진 것. 특히 도는 3회 이상 위반한 건수는 1,997건으로 전체의 4.7%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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