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총 5건의 위법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번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지사직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이뤄질 경찰 조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저녁 서귀포경찰서에, 28일에는 제주지방경찰청에 각각 출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허위사실공표 2건과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1건 등이다.

먼저 원 지사는 지난 5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0년~2012년 우근민 전 지사와 당시 도의회 의장이었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중국의 대규모 자본을 끌어와서 중산간 난개발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걸린 상태다.

또한, 비오토피아 관련 건으로는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가 걸려있다. 문대림 후보는 원 지사가 지난 2014년 8월 비오토피아의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특별회원권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으며, 도지사 취임 이후 단 한번도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 지사를 뇌물수수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는 원 지사가 선거운동 시기를 앞둔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의 모임에서 15분간 마이크를 들고 공약을 전했던 사실과, 다음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 행사에서 대학생들에게 청년 일자리 1만개 공약을 발표한 사실 등이 걸려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원 지사가 이 4건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한다.

뇌물수수가 인정될 경우에는 타격이 더 크다. 더 이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앞으로 원 지사의 지사직은 물론 정치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도민들에게는 이미 2004년 우근민 전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사직을 잃었던 기억이 있다. 따라서 이번 경찰조사의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다.

오늘 27일 저녁, 원 지사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서귀포시 웨딩홀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28일 나머지 혐의들도 차례로 조사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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