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 지정을 갱신한다. 따라서 5조6천억여원의 자금을 도맡게 될 금융기관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주도금고 지정이 다시금 이뤄지면서 농협과 제주은행의 패권 경쟁이 시작된다.

도는 도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8일 제주특별자치도보와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 금고는 도정의 일반회계와 제주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도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하여 지정하게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도금고는 지난 2015년도에 일반경쟁을 통해 일반회계 금고(제1금고)의 4조1,832억원은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금고(제2금고)의 1조4,517억원은 제주은행이 맡아왔다.

따라서 이번 경쟁입찰에서 일반회계를 맡는 주은행이 어디가 될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금고를 시중은행이 확보하려는 이유는 수조원의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역 금융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출납 업무를 도맡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주요 거래처가 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라는 안정적인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용이해, 사업 확대도 가능해진다.

도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다.

먼저 도는 오는 10월2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25부터 10월 26일까지 양일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10월말에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한다.

또한 기금 금고는 위 평가 결과 1, 2순위 금융기관 중에서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포함하여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며, 금년 11월중에 금고 약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본예산 기준)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 등 총 5조6,349억원이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도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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