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제주녹지병원 의혹조사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참여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녹지국제병원의 모습@사진출처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28일 '누가 숨겼나, 의혹 가득한 제주 영리병원'이라는 목격자 방송에서 현재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둘러싼 제주녹지병원 의혹을 보도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국제녹지병원장으로 미래의료재단 등기이사였던 김 모씨가 국내 의료재단 등기이사로 밝혀지면서 국내의료법인의 우회투자 논란을 소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미래의료재단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재단측은 병원 운영권과 관련이 없으며 병원 개원과 관련해 자문용역을 하고 있다는 답을 한 바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법상 의료법인 회사가 의료업과 주무관청에 신고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영경영자문과 병원컨설팅업은 부대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미래의료재단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이 된다.

또한 뉴스타파는 2015년 사업계획서 승인과정에서도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투자 지분의 5.6%를 투자한 제2투자자인 ‘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 유한공사’가 중국 내에서 운영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서울리거’인데 병원장이 한국인 홍 모 씨였던 것. 홍 씨는 서울 강남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 중이었다.

결국 녹지그룹은 사업시행자를 중국 법인으로 바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 상에 문제가 없다며 공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돌려버렸다.

하지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지 못한채 심사를 진행해야 했다. 도정의 그 누구도 사업계획서를 봤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 JDC에서조차 본 사람이 없다는 것.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오상원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업계획서와 의사명단, 직원명단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에서는 10월 4~5일에 마무리되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참여단 조사 결과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하고 있었다.

이에 뉴스타파 제작진은 "이제와서 도청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개설 여부에 따른 손해와 책임은 누구의 몫이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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