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K씨(54세)씨와 S씨(49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K씨는 지난 4월 8일 제주시 중앙로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K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돕기 위해, 전세버스 운전기사 S씨에게 인원 이동을 부탁했다.

이에 운전기사 S씨는 K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동해, K예비후보의 지지자 15명을 태우고 개소식까지 무상운행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두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을 인정해 K씨에게 벌금 150만원, S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