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 (위원장 허용진, 이하 ‘위원회’)에서는 오늘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할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회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았습니다.

-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5.8%p를 넘습니다. 더구나 1차 조사에서부터 개설허가에 비해 개설불허 의견은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 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도 강구할 것을 권고 합니다.

-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아울러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원회는 향후 발생하는 도민사회의 갈등사항 등에 대하여 원만하고 성숙한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 이번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닙니다.

- 하지만 이번 공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의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바,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공론조사를 청구하는 도민이나 이를 결정 하는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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