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예멘 난민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에 입도한 예멘인들은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돼지 못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 9월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심사 결정이 보류된 85명은 어선원으로 취업하여 출어중이거나, 임시 출국으로 면접을 하지 못한 13명 등이 포함 돼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심도 있는 면접을 통해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중동 전문가 등 가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339명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에게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 되며, 향후 예멘의 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난민인권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난민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 예멘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라고 밝혔다.

이 339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초 생활 보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의료 지원 등 시민 사회가 그 역할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돼 제주 밖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체류지 변경 시에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의 정황이 호전되는 경우 체류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예멘의 정황이 더욱 나빠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않았다. 난민 신청자들의 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불인정 결정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도 받지 못한 34명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 청은 이들에 대한 출도 제한조치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 면접, 추가 조사를 완료하고 곧 심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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