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시범운영을 17일부터 시작한다.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중산간 지역에 택시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콜센터를 모집한 결과 읍․면소재지 콜센터 23개소 중 15개 콜센터에서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읍면별 콜센터 가입 및 신청대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15개 콜센터에서 1일 운행대수 51대를 선정했다.

이번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시범운행은 17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65일간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행된다. 시범기간 종료 이후에는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택시공급에 대하여 재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배정대수를 살펴보면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 따라 51개 차량에 대해 1시간당 1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당번택시 운행차량은 읍·면사무소 당직자 근무확인 후 운행을 해야되고, 보조금 지급은 1개월 단위로 각 조합으로 지급된다.

도 교통항공국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도입으로 심야나들이 고객 편의 제공 및 읍․면지역 심야영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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