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전에 나갈 레슬링 대회에 심판 자격도 없는 체육관계자가 자신의 아들 경기를 심판했던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징계를 피일차일 미뤄왔던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승아 의원이 제주도의회 365회 임시회 문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아라동, 아라동)은 22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이하 문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에 열린 전국체전 레슬링 종목 제주대표 선발전에 있었던 심판 선정 위반 사건을 질문했다.

선발전 경기에서 심판을 본 심판장 A씨가 당시 출전선수 아버지로 밝혀졌기 때문. 게다가 A씨는 자격정지 상태에 있었다. 또한, 이날 경기의 주심 역시 올해 심판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 9월 KBS제주의 보도로 밝혀지자, 도는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 일이 터진지 2개월 가까이 되도록 도는 아무런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공정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오는 24일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며 "공정위 위원에 체육회 관계자만 아니라 변호사나 다양한 계층의 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정상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까지 무자격이었던 심판장 문제에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는 방증"이라며 "다른 도민대회도 아니고 전국체전 선발대회에서 꿈을 짓밟은 일이 일어났는데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종목에서는 감독이 아이들 통장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제보도 있다"며 "레슬링만이 아니라 전 종목의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평국 상임부회장은 "민원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도체육회 인원이 적어 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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