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에서 벌어졌던 갑질 및 성희롱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 모 교수의 징계를 오늘 31일 결정짓는다.

▲31일 오늘 제주대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갑질교수의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대는 31일 오후 4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모 교수의 징계 처분의 수위를 확정한다.

제주대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는대로 내일 11월 1일 오후 2시 이후에 인사처분 결과를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징계처분 절차는 징계위원회가 의결서를 송부하면 총장이 이를 결재하고, 해당자인 전 모 교수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발부한다. 이후 해당 교수와 관련부서에 징계처분을 최종 발령한다.

제주대는 이번 사안이 언론이나 제주도민사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내는대로 바로 징계 처분 발령을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강영순 제주대 교육처장은 "현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결과는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따라서 대학에서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징계처분에 따라 결정되는 인사처분에 대한 내용을 알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해당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절차가 아니라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영순 처장은 "현 징계령 상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이나 참여위원 명단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알려줄 수 있는 범위는 징계위 위원이 총 9명이며, 이 중 4명은 규정에 따라 외부인사로 구성돼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2일부터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3학년 학생들이 힘을 모아 시작했던 이번 제대멀티 갑질교수 사태가 4개월 반만에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된 셈.

이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3학년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과 제주대 총학생회 등은 징계위가 열리는 오후 4시부터 학교 본관 앞에서 모여 전 모 교수의 파면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선다.

3학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징계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형식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국정감사 등에서 교육부도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한 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