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 상륙한 태풍 '콩레이'의 최종 피해복구액을 83억7,870만원으로 확정했다.

▲태풍피해를 받은 농가의 모습@자료사진

도는 콩레이 피해건수는 사유시설의 경우 1만7천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만 농작물이 침수된 곳은 5,871ha였으며, 산림작물 41.85ha, 농경지 유실 0.37ha, 농림시설 0.23ha, 주택 24동, 선박 1척, 양봉 80군, 가축 3,500마리 등이었다. 한편 공공시설은 1개소였다.

이번 태풍 피해는 집중호우에 따라 주택 침수와 도로 노견,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가 많았고, 태풍에 따른 조풍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사유시설 피해액은 5,100만원이었으며, 복구비는 총 83억4천여만 원(국비 41억여 원, 도비 42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액과 북구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작물 피해 산정 때문이다.

민간인이 재해대장을 작성할 경우, 사유시설 피해확인서와 농작물 및 입식피해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액으로 산정되지만 농작물 및 입식피해는 별도로 관리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농작물 등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복구계획 지침에 따라 대파대(농경지 유실이나 매몰, 침수 등의 피해로 씨앗이 고르게 트지 않아 대파할 경우 지원)와 농약대(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 지원) 등 2가지의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며 "이 비용이 82~83억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공공시설인 조천읍 농로 복구에 대해서는 도비 3,200만여 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시에 50억여원, 서귀포시에 32억여원을 교부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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