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제주 평화로의 구간 단속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15.8km 구간이 내년부터 구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12월부터 2월까지 단속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실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는 방면의 평화로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10월 19일 사업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검사 및 시험운영과정을 거쳐 구간단속 카메라를 12월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인도한다. 따라서 제주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단속유예기간을 거쳐 평화로의 구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올라오는 방면의 구간단속을 작년 7월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구간단속은 그동안 설치돼있지 않던 반대방향도 추가하는 것.

이번에 실시되는 평화로 구간단속 지점은 광령1교차로부터 동광1교차로까지 약 15.8km이며, 앞으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하는 평균 80km 이하로 차를 운행해야 한다.

▲평화로 구간단속 해당 구간의 모습@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제주경찰청의 예산부족으로 이번 구간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설치를 지원했다. 이에 사업비 1억9천만원이 투자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구간단속 카메라(서귀포시→제주시) 운영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설치 전이었던 2016년 교통사고가 45건이었던데 반해, 2017년에는 34건, 2018년 6월까지 11건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도와 제주경찰청은 이번에 설치한 구간단속 카메라로 인해 과속주행 등을 예방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조성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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