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본부장 김충희)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곽지 해수풀장 건설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변상금 4억 4800만원을 ‘무책’ 판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김재훈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본부장 김충희)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곽지 해수풀장 건설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변상금 4억 4800만원을 ‘무책’ 판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건설 사업의 행정절차 위법을 이유로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과했던 4억4800만원의 변상금 처분에 대해 지난 2일 무책 판정을 내렸다.

공무원 노조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곽지해수풀장 건설 사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관광시설계획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 행정 처리에 있어 도지사에게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위원회가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것.

공무원 노조는 70%의 공정률을 보였던 곽지 해수풀장을 도지사의 지시로 철거하게 된 데 대해서도 아쉬워 했다. 사업이 많이 진척된 만큼 ‘하자의 치유’를 통한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야 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를 계기로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도지사, 시장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함 앞에서는 과감히 배척할 줄 아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아감으로써 오로지 도민을 위한 봉직의 길을 열어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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