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21일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내 면세점 수익에 대한 지역 환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면세점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묻자 원 지사는 "도내 면세점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도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답을 이어갔다.

원 지사는 “도내 면세점은 자신들만의 공간과 노력으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제주의 관광 환경자원, 지역 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올린다”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환경자원과 기반시설 유지하기 위해 부담 분담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득 일정 부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환원해야 하지만 방법이 문제라고 전제한 원 지사는 “이미 추진 중인 자치분권 과제 중 매출액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형평성과 면세점 경쟁력 하락·비용 요인을 상승시킨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반영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내 보세판매점 특허 수수료도 5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나 정부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

원 지사는 “현재 (도내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46억원 가량이고 50%를 납부하면 2017년 기준으로 23억원 예상”된다며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현실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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