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치가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올해 말까지 일대정비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지난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충전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별로 구역표시가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와 일반차량 이용자들은 충전구역의 이용에 혼선을 빚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하지만 앞으로 충전구역은 녹색바탕과 흰색 실선을 쓰도록 통일됨에 따라 더이상의 혼선이나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도는 연말까지 도가 구축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구역 표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다른 충전시설로 점차 확대해 앞으로 해당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게 된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충전구역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선도도시 제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초록바탕에 흰색실선이 있는 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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