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했다면서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며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사진=김재훈 기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절차가 5일 모두 마무리됐다. 도민 갈등으로 인해 숙의민주주의 형식의 공론조사까지 진행했던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며 일단락 지었으나 과정상의 문제로 인한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진영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제주도청 앞에서 원 지사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리는 와중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당장 오늘(5일)부터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주 최초로 진행한 공론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원 지사는 “일부에서 염려하는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며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론조사 결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 지사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두달 여 기간 노력해왔다. 녹지병원에 비영리병원으로 자체 전환하는 방안 권유 했으나 투자자 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도 헬스케어타운의 원래 사업자였던 JDC, 중앙 정부 또는 국가 기관이 이것을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면서 “이런 방안이 됐으면 불허 결정을 내리고 비영리 병원으로의 전환, 인수 할 수 있었겠으나 현실적으로 (운영) 주체도 없고, 재정 등 구체적인 운영 능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시설 점검을 해본 결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피부, 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인력과 장비가 구비된 상태여서,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전환할 때의 비용, 자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공론위에서 개설 허가 반대의 주된 이유로 국내 공공 의료체계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진료 대상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 금지해 국내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도 차단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공론위 결정 전면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법상 내국인이 진료를 원할 경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에서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원 지사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 조건 명시됐을 경우 그를 기반으로 내국인 치료 거부 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개설 허가 조건에 명시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에 의해 위법성이 해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녹지국제병원 측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확약을 받고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개설 허가 조건은 가장 근본적인 준수사항에 해당돼 이것을 회피 하거나 편법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대한 조사과정과 처분 경과 내부 지침을 잡을 것이라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허가 취소 요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면피용으로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면서 “도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찬반 양측의 여론을 듣고 도민 여론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론위가 의사 결정 기관 아니므로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정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원칙이겠지만 책임질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즉, 현실적 대안이 없었다며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좀 더 마음이 편안 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닥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시작해 또 다른 길을 찾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녹지국제병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독권을 엄정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설 허가를 받은 뒤 매각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내용이 허가 조건에 명시돼 있는지에 대해서 원 지사는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다. 취소 사유나 보완 규정 갖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부작용이나 편법적 회피 사태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설 허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원 지사는 “전면적인 불허로 갔을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 JDC, 국가 간에 공방 불가피한 상황 오게 된다. 어느 정도가 제주도의 책임으로 부과될지 모르겠지만 제주 재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도가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개설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일자리나 산업이나 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원 지사는 “47병상이라는 최소 규모로 허가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바로 폭발적인 효과를 낳는다기보다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부작용, 염려하는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을 준용하되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자의 변경사항, 양도 양수의 경우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돼 있다”며 “현재로도 기본적인 관리 장치는 돼 있고, 빈틈 있다 판단되면 예방조치와 후속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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