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12월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방향을 잡으면서 그 수순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제주도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아무런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하는 제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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