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편성하고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차 추경안의 총예산 규모는 올해 1회 추경 5조 3,395억 원보다 39억 원(0.07%) 증가한 5조 3,434억 원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연도말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이 반영됐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ㆍ의무적경비 전액부담과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이월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액은 삭감하고, 이월예산은 심사를 강화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 조치해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연도말 세입징수 전망을 감안해 증가분 460억원이 추가돼 14,45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외수입으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기타수수료,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17억원(11억원 증가), 입시적 세입 658억원(227억원 증가)이 반영됐다.

국고보조금은 9,717억원으로 1억원 올랐으며, 지방교부세도 14,098억원으로 60억원 늘었다.

반면,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 받기로 했던 예수금 1,200억 원은 500억원으로 700억 원 감액 조정됐다.

이번에 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며, 12월 21일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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