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지난 6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상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AI항원이 검출된 구역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예찰지역 내에 있는 32농가 690천마리의 이동제한을 내리고 주변 도로 소독 강화 및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다.

이번에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내에 최종 판정날 예정이다.

도는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할 계획이지만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12월 24일까지 예찰지역내 모든 사육가금의 이동제한에 들아간다. 이후 25일부터 전 농가 AI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이어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두번째로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1일 2회 축사 내․외부 소독, 가금류 방사금지, 사육가금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출입문 단속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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