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의 대표자가 올해 초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이전 대표자의 이름으로 허가증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두고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허가증 효력에 논란이 일고 있다. 위의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 공개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황민강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돼있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보면 녹지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수장은 12월 9일 현재 구샤팡(Gu Xifang)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면 황민강 전 대표이사는 지난 4월 12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대표자가 약 8개월 전에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 빨간 원을 보면 황민강 이사는 지난 4월 12일 사임하고, 바로 그날 구샤팡 이사가 취임한 것으로 돼있다.@제주투데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모습. 12월 5일자로 올라간 녹지국제병원 개설자 명의에는 이미 그만둔 황민강 이사 이름이 올라가 있다.

실제 지난 공론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직후인 10월 4일 오후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공개 면담한 녹지측 대표자도 구샤팡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12월 5일 개설 허가 이전에도 구샤팡씨가 원희룡 지사를 비밀리에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원희룡 도지사가 조배죽이라고 했던 우근민 도지사 명의로 허가증을 내준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도대체 개설허가라는 중차대한 사항인 문제를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대표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면서하는 원희룡 도정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법인은 도지사에게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제14조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한편,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팀장은 이 문제제기와 관련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인(녹지병원)에서 제기했던 민원서류를 바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민원서류에는 황민강 전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바탕으로 허가가 나야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 팀장은 "보건의료 특례 조례 18조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의료기관을 양도·양수인 경우에 개설자 변경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다"며 "단순한 대표자 변경의 경우는 조례 27조에 따라 개설 허가 이후에 변경허가가 이뤄지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대표자 변경에 따른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오라관광단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서 과정에서도 이미 사임한 박영조 전 회장 이름으로 통과돼 동의서 효력을 두고 도민사회와 도의회, 도정 간에 설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도 비슷한 사례여서 이번 허가 효력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민운동본부는 "개설허가 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법적 자문을 거쳐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받은 후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2.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의료기관 양도·양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7조(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②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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