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외국인투자개방형)으로 일컬어지는 녹지국제병원이 부동산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현재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고 있는 D건설과 P건설, H건설은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청구금액만 1,218억143만3,050원에 이른다.

중국 뤼디(녹지)그룹은 지난해 사드 배치 사태 이후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원도급을 맡은 대형 건설사들이 수십억원 규모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동산가압류 소송도 이 일환인 것.

해당 건설사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가 미뤄지면서 기성금 미납으로 부동산가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월 25일 채권자측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고, 올해 1월 4일 채무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황민강 당시 대표이사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 판결에 따라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 채권자인 3개 건설사 측에서 가압류 일부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이 제출됐기는 했다. 그러나 건설사측에 따르면 이는 가압류한 콘도미니엄 중 이미 분양을 받아 거주민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하기 위한 조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녹지국제병원과 부지, 일부 건물들은 가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

이와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자세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다. JDC의 한 관계자는 "JDC에서는 뤼디(녹지)그룹의 재판 과정을 알지 못해서 답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측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자는 "가압류 소송이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건물이 가압류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 개설 허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가압류 물품에서 의료장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당장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압류 소송으로 건물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양도소송이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건물이 양도·양수될 경우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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