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강영진(54) 공보관과 고경호(40) 언론비서관이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수속 기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선거캠프에서 공보단장(강영진)과 대변인(고경호)을 맡았던 이들까지 재판으로 넘겨졌다.

11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공모 지난 5월 25일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하였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은 후보자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기 전에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고경호 대변인은 본인 명의의 논평에서 “문 후보가 지난 4월 15일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유력 후원자로 알려진 강신보 ㈜유리의성 대표 등 4명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를 확인했다”며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얼룩진 네거티브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13 지방선거, 그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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