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미니엄(제주투데이 자료사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로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헬스케어타운 콘도미니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문제 제기했던 사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2014년 헬스케어타운 내 4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이 들어섰다. 콘도미니엄 구입을 통한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얻고 제주에서 생활을 꾸리고자 한 양병영 씨 등 중국인들은 이사를 한 뒤 녹지그룹 측을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중국법과 한국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이들의 사정은 이렇다. 양병영 씨 등은 중국에서 해당 건물을 아파트(公寓)로 홍보하기에 아파트인 줄 알고 계약했다. 그러나 막상 이사하고 보니 집에 들어가려면 녹지 측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가구 하나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었다. 주택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365일 중 120일만 사용할 수 있는 콘도였던 것. 집으로 들어가려면 3일 전에 미리 녹지 측에 체류 일정을 알리는 예약 전화를 하고, 프론트에서 카드키를 받아 들어가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이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계약한 것이 아파트(公寓)가 아니라 콘도(休養型度假公寓)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소송은 불가피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수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바 있으나 중국인과 중국기업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여론은 조성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이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양병영 씨는 <제주투데이>에 “왜 제주도에 중국 투자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제주도청이 제대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이민이라는 정책을 만들어놓고 그저 방치하고 있어요. 도청이 실제 녹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청과 JDC는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아왔다. 분양이나 홍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녹지와 중국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

제주의 이미지를 갉아먹어도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일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녹지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제주도의 태도가 짐작되고도 남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이미 불거진 바 있는데 영리병원을 운영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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