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미래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고순생/ (사)한국부인회 1372소비자상담센터 회장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소비자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문을 노크한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소비생활 패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TV홈쇼핑, 전자상거래(인터넷 거래), 해외 직구 등 광범위해 지고 있으며 어디서든 손쉽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 구매 할 수 있다 보니 이에 따른 피해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 1월 제정 공포하였으며, 소비자의 8대 권리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가 반영될 권리, °보상 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조직할 권리와 5대 책임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분들도 일부 있다. 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나 할부거래는 7일 이내에 그리고 방문판매, 전화권유, 다단계 판매는 제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사전에 알고 대처하면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이 가장 많은 소비자는 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 주부, 결혼이민자) 등으로 이중 삼중 고통을 받는다.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거래를 하면서 게시판에 제품 구매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데, 소비자들은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는 내용만 확인하고 사업주의 사전 고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하고 구매한다. 그러나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교환 및 환급 요청이 불가하도록 하여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자상거래 상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교환 및 환급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사전 고지 의무를 다 했다면 상황은 다르다

특히 전자제품인 경우 개봉했다는 이유로 교환 및 환급 불가라고 하지만 최종 법적으로 갈 경우 소비자는 보호 받을 수 있다. 또한 제품 수령 후 10일 이내 성능 기능상 중대한 결함으로 사용 불가판정 시 교환 및 구입가 환급 가능하지만,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7일 이내 무조건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다

요즘 피해가 많은 통신 관련 사례를 보면 통신사별 고객 유치에 경쟁하면서 공짜 폰. 저렴한 요금제를 권장하며 기존 통신사 약정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대신 요금 납부 해 주겠다면서 가입을 유도한다. 나중에 요금 청구를 확인해 보면 전 통신사 위약금 등 약속 미 이행으로 소비자와 사업주는 서로 책임 소재 시시비비로 다툼이 발생한다.

사업주가 조건을 제시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서 란에 자필로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 사업주가 약속 미 이행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려면 충동구매 자제하고 공짜에 혹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가격 비교 유형과 사업주와 약속한 기간에 대한 위약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면 전체 기능의 30%밖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주 바꾸는 소비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한다. 신상품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상품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한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품목별 유형과 실생활에서 유익한 법률 계약해지. 특수판매(다단계, 방문판매, 전자 상거래) 등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으로 내용증명 우편제도, 환불 및 교환방법 등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잘 숙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올바른 소비자 자세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외부로 조금씩 새어 나가는 금전적인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피기만 해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된다.

물질만능주의가 난무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게 되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의미를 잘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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