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8년도 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제주도내 40개소 골프장에서 맹·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40개 골프장의 그린, 훼어웨이와 코스내 연못 시료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불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성분 7종(보통독성 또는 저독성)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토양 중 그린에서 0.51mg/kg 이하(살균제 5종, 살충제 1종), 훼어웨이에서 0.51mg/kg 이하(살균제 6종, 살충제 1종), 수질에서는 0.0075mg/L 이하(살균제 6종, 살충 제1종)로 조사됐다. 골프장 내 지하수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항목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제주도고시로 사용 제한된 농약 2종, 환경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에 사용 농약 중 환경잔류성을 분석하기 위한 20종 등 총 32종에 대한 농약잔류량을 분석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내년에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금지 농약 사용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토양 및 수질오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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