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께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김재훈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30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

2004년 4월 우근민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 받고 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다. 원 지사가 같은 전례를 밟게 될지 도민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법원 앞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10분 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재갈창 부장판사)는 기일을 연기했다. 원 지사 등 피고인 측에 보낸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와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1월 21일 오후 4시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원 지사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더라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 및 숙고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기일을 조정했다.

다음 기일에서는 추후 2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원 지사가 발언 당시 현장에 있던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이 각 20분씩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날 결심 공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거범죄사건의 예규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날 증인 심문에 이어 결심 공판을 진행해 검찰 측의 형량 구형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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