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중 출국하고 돌아오지 않아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4일 오전에 발표했다.(사진=김재훈 기자)

예멘인 난민 심사가 일단락됐다. 예멘인 난민 심사 결과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중 출국하고 돌아오지 않아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4일 오전에 발표했다. 74명 중 난민인정자는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은 22명이다. 불인정자는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기타 부적절한 사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김도균 청장은 이들이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올리며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기자라는 직업이 이유가 됐는지에 대해 김 청장은 “개인의 신분이나 직업 등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유로 인해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한 것”이라며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확인 과정에서 대외 활동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증거를 수집하기가 용이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 상당수가 후티반군에 의한 강제징집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나 김도균 청장은 강제징집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난민 심사 결과 난민인정률은 1%도 되지 않는다. 4% 수준이던 한국의 난민인정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예멘인들에 대한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랍인 및 이슬람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무지와 혐오가 확인됐다. 맘카페와 SNS를 통해 확산된 가짜뉴스들이 예멘인들에 대한 공포를 조장했다. 극우 개신교 집단이 가짜뉴스의 발원지라는 탐사보도도 나온 바 있다. 대형 맘카페 운영자들은 가짜뉴스들을 방치하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공가짜뉴스로 혐오와 공포 분위기가 조장됐지만 현재 예멘인에 의한 강력범죄는 현재 0건이다. 심사 결과 테러 혐의자는 없었다. 결국 인종과 종교를 차별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만을 고스란히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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