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정 해제될 예정이었던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외국인투자지역이 다시금 2년 연장됐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의 사업기간 종료일을 기존 '2018년 12월 30일'에서 '2020년 12월 30일'로 변경했다고 지난 28일 고시했다.

이번 사업기간 연장은 지난 2017년에 이어 두번째다. 

애초 녹지그룹은 올해 4,652억여원을 투자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녹지그룹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는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올해 녹지그룹이 투자한 금액은 688억9,800만원으로, 계획했던 투자금액의 약 14.8%에 불과했다. 

이번 기간변경 계획대로라면 녹지그룹은 앞으로 2년간 총 3,963억여원을 모두 투자해서 공사를 끝마쳐야만 한다. 또한, 애초 약속한 1,160명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389명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따라서, 녹지그룹은 자기자본으로 1,280억원을, 장기차관으로 1373억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단기차입금과 은행차입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 이번 사업변경안대로 2020년까지 사업을 끝냈을 경우, 녹지그룹(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받게되는 감면액은 총 564억원(국세 259억원, 지방세 305억원)이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녹지그룹이 받아온 감면액은 총 62억여원이며, 감면 대상은 모두 지방세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제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이번 기간연장이 단순한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녹지그룹이 지어야 하는 건물은 힐링스파이럴호텔과 텔라소리조트 등 6곳이나 된다.

반면, 녹지그룹은 원도급을 맡았던 국내 대형 시공사 3곳으로부터 기성금 1,200억여원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건물, 부지 등이 부동산가압류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내년부터 중국과의 외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자국기업의 외자 유출을 철저히 막고 있는 중국의 정책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한 희망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의 22만4,740㎡을 휴양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전문휴양업 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녹지그룹이 총 7,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 이 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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