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가 지난 1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시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변경을 "특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도는 고시를 통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대표자 명의변경과 함께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한을 다시 2020년 12월 30일로 2년 연장했다.

또 2018년 한 해 4,652억 등 7,400억원의 투자계획 내용을 688억으로 줄여주고, 2019년 2,260억원, 2020년 1,702억원 투자 계획으로 변경했다.

이에 주민자치연대는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한을 이틀을 남겨 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상식의 눈으로 보면 특혜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정부가 지난 7월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고 12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합의한 바 있다"며 "외투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이 내국인과 외국인투자를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원희룡 도정이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설립 요건과 지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반복적으로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점에서 녹지와 JDC측의 이해만을 대변해서 내린 결정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는 이번 변경과정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인지 아니면 원희룡 도정 독자적 절차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불만은 최근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녹지그룹은 사실상 올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에 포함돼있는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등 일부 건물과 부지마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가압류 소송 인용을 받기도 했다. 가압류 청구금액도 1,200억원대에 이른다. 특히 녹지그룹이 지난 2014년 도와 맺은 500억 제주산 수산물과 가공품의 수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렇듯 녹지그룹의 투자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년치를 한꺼번에 연장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가압류 청구 금액만 1,200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연대는 "녹지가 당초 투자지역 지정 당시처럼 정상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처럼 해제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왜 연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는 "원희룡 도지사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대표인 구샤팡은 지난 10월 4일과 12월 5일 등 최소 두 차례 면담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대표와 무슨 대화 등이 있었는지 도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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