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당한 중과세로 차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덴힐리조트주민자치회 헬스케어타운주민자치회, 오션스타주민자치회로 이뤄진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가 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세 중과세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사진 김관모 기자

이들은 "한국 정부와 제주도가 영주권 취득과 세금 감면 약속을 믿고 제주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주도와 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먼저 이들은 투자이민자이 보유한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3년 투자이민자들에게 홍보책자 <PASSPORT>를 통해 재산세가 시가표준액 70%의 0.25%만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도에서 보내온 통지서에서는 내용이 달랐다.

현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의 4%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자들은 기존 약속보다 16배나 많은 재산세를 내야하는 형편이라는 것.

도가 4% 부과세를 부과한 이유는 이들이 투자한 콘도미니엄이 잠시동안 체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인 '별장'이라는 이유다.

문제가 되는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 제24조의5항이다.

2016년에 새로 신설된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의 4%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한 주민은 "도가 2013년도 당시 투자유치를 홍보할 때는 4% 과세는 설명한 적이 없었다"며 "2년 후에 4% 재산세를 매긴다는 통지서를 받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민들이 공개한 당시 홍보책자인 <PASSPORT>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해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70% X 0.25%"로 적혀 있었다.

▲2013년 당시 투자이민자들이 받은 제주도의 홍보책자 <PASSPORT>@자료제공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자에게 공개한 <PASSPORT>의 부동산세율. 여기에는 재산세가 "시가표준액 70% X 0.25%"로 표기돼있다.@자료제공

아울러 연합회는 "<PASSPORT> 상에는 F-2비자 취득후 5년 체류기간 중 콘도미니엄을 임대나 매도, 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며 "그런데 계약 이후 출입국관리소에서 투자시설의 매매 등의 투자요건을 상실한다는 내용에 사인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 2016년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도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 4% 과세 부과를 유보하고,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다른 대안없이 시기가 완료되면서 올해부터 주민들은 기존보다 16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연합회는 "해외에서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용기"라며 "투자유치를 홍보하며 발행한 제주도의 문서를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는바, 도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투자자들은 세금혜택을 포함한 제주도의 약속을 신뢰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었다"며 "제주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와 약속한 신뢰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오션스타의 부동산거주이민자 중 한 중국인 주민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한편, 제주도는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제주도 투자유치과의 한 관계자는 "2013년도 당시의 <PASSPORT>는 도에 없어서 해당 자료를 찾고 있다"며 "현재 배포되는 브로슈어에는 과세 규정 설명 자체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시 도의 세정부서에서 내외국인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안다"며 "여러차례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도로부터 단 한번의 설명회나 통지서를 받은 적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상황"이라며 "선거권도 없는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만약 도나 의회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를 사기죄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했다.

현재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둘러싸고 계약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기업과 투자자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도정과 투자자 간의 신뢰 문제로까지 커지면서 제주도의 투자유치 제도에 다시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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