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주도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진행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돼오던 행정절차를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 절차는 전기사업 허가 전후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도와 행정시가 협의를 반복하는 절차였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이 급증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졌다. 도에 따르면, 2016년 62건에 이르던 허가신청 건수가 2017년 328건, 2018년 730여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육지부보다 높은 태양광 전력 단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증하는 사업 신청에 맞춰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이런 이중 절차를 없애고, 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이후,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해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60일이 걸리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40일이면 끝날 수 있어, 기존보다 20여일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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