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새해 벽두부터 제주지역의 화두가 온통 경제로 모아졌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다.

제주도정을 이끄는 원희룡 지사도 연일 경제문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년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에서 그는 "제주도는 성장 둔화기에 접어듦과 동시에 지난 5년 여 간의 급속한 양적 성장이 가져온 인프라와 도전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면서 "2가지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나가고, 특히 성장 둔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전문가들과 경제 주체들에게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서로 맞닿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자본과 인재육성, 제주경제의 인프라 및 경쟁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주경제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원 지사의 약속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유는 그동안 도정의 경제와 관한 원칙과 소신 없는 정책, 눈치보기, 책임회피 등의 태도가 도민들의 경제회생에 대한 불신만 키워왔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는 어떤가?

원 지사는 새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대담에서 “오라관광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로 가지도 않았다.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라는 형태로 비토권을 가진 거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평가뿐만 아니라, 허가만 받아놓고 분할해 매각하거나, 사업을 핑계대고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등 제2예래단지 사태를, 부실투자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본검증을 하는 거다. 이건 의사결정의 한 과정으로, 충실히 자본검증을 해서 최소한 먹튀 내지는 추후 부실투자로 인한 후유증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지난해 12월 27일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인 JCC㈜에 올해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 가운데 분양수입 1조844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인 3373억원을 선입금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정략적 투자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본검증위의 이 같은 결정은 다른 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데다, 인허가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 지, 또 심의 단계에서 기존 사업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상황에서 수 천 억원의 선입금을 예치하라는 것은 원칙과 소신 없는 정책에서 파생됐기 때문이다.

아무튼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최대 난관에 직면했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에 2021년까지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으로 국제 신인도가 떨어진 것은 당연하다. 물론 사업허가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투자금의 일부 예치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오라단지는 이제야 겨우 심의 중간 단계다. 자본검증위의 검증을 무사통과하더라도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주도의 허가 등 첩첩산중이요 가시밭길이다. 이는 단계마다 동의 또는 부동의, 가결 또는 부결, 재검토 등의 고비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으나, 제주도민 일부에서 반대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본검증을 통해 제동을 건 상태다. 기존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의 자본검증 규정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이후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인 자본검증위가 사업자 측에 투자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 개정 후, 자본검증이 처음 적용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자기자본 516억원과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액 253억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개발사업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업 시행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반면, 오라관광단지는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3년 5개월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조건부 통과됐을 뿐, 앞으로 자본검증 이후 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사업시행 승인절차가 남아 있어 차별적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도민들은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인허가를 받기도 전에 무턱대고 수 천 억 원을 예치하라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돈을 예치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 투자유치 행정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제주도의 일관성 있는 원칙과 소신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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