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만6세(72개월)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만6세 미만의 아동들 모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부모 소득과 재산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던 것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상을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적용한다.

올해 아동수당 대상자는 201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총 3만5,190명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2만6,863명이며, 서귀포시는 8,327명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의해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도는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 중순 전 신청을 해야 소급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개정된 아동수당법 공포일 이전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할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올해 3월 치 아동수동도 일괄 소급돼 함께 지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제주 지역 내 아동수당 대상자가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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