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부동산투자이민자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소개해놓은 홍보 책자가 알고 보니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녹지그룹이 임의로 만든 자료로 드러났다.

▲2013년 당시 투자이민자들이 받은 제주도의 홍보책자 <PASSPORT>@자료제공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

아덴힐리조트주민자치회와 헬스케어타운주민자치회, 오션스타주민자치회로 이뤄진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처음 투자이민을 소개받았던 홍보 책자와 실제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내세운 증거자료는 2013년에 받았다는 홍보 책자 <PASSPORT>다. '여권'이라는 이름을 단 이 홍보 책자의 뒷면에는 녹지그룹의 마크 바로 왼쪽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마크가 붙어있다. 게다가 아래에는 제주도청 주소와 연락처까지 있으며, 당시 도청의 투자유치과의 홈페이지(http://freecity.jeju.go.kr)까지 적혀있다.

누가 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홍보 책자 제작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다. 

▲홍보책자 <PASSPORT> 뒷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로고와 도청의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가 보인다. 누가 봐도 도청에서 발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자료제공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

이 내용에는 재산세를 시가표준액 70%의 0.25%만 부과한다고 설명돼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도에서 0.25%가 아닌 4%가 앞으로 부과된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따라서 연합회는 "제주도가 기존 약속을 어기고 기존보다 16배에 달하는 중과세를 투자이민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제주투데이>가 제주도청 투자유치과에 확인해본 결과, 도청은 이 책자를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과를 맡고 있는 도청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PASSPORT>라는 이름으로 홍보 책자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에서 따로 제작하는 홍보 브로슈어(Brochure)가 있기는 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동산세 관련 내용은 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도청의 관계자도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그런 책자를 본 기억은 나지만, 도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즉, 이 책자의 출처가 투자이민자들을 모집했던 녹지그룹이며, 부동산세 감면 설명도 녹지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짓정보'라는 이야기가 된다.

당시 제주도나 부동산이민투자에 대한 정보가 적었던 투자이민자들이 이 홍보 책자만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자에게 공개한 의 부동산세율. 여기에는 재산세가 "시가표준액 70% X 0.25%"로 표기돼있다.@자료제공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

이와 관련해 녹지그룹에 사실을 확인했지만, 녹지측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당시 부동산투자이민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대부분 중국인이었으며, 몇 년 전 이미 제주를 떠났다는 것. 

현재 녹지 투자이민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도 해당 홍보 책자를 본 적은 있지만, 오래전 일이며 당시 투자이민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다"며 "현재는 녹지에서 홍보 책자를 발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녹지그룹의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 홍보 책자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동산투자이민자인 A씨는 "당시 이 홍보 책자로 설명회를 할 당시 제주도의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녹지와 도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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