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가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며, 해당 사업을 총괄했던 제주문화예술재단 본부장 A씨를 경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9일 발표한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에서 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번 매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밋섬파크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재단의 부동산매매계약 계획과 절차 문제투성이"
   
본부장 업무 태만으로 경징계 요구

먼저 도감사위는 재단이 기본재산관리 구성과 운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입 계획과 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단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단은 '2018년 기본재산운용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기도 했다. 재단측은 "실무자의 단순 업무실수"라고 해명하면서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둘째로, 도감사위는 재단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제주도의회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규모 예산사업인 만큼 지역주민과 예술가 등 관계자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설명회를 한 차례만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누락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재단측은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돼 생략"했다고 답했지만, 도감사위는 부적정한 절차로 해석했다.

셋째로,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대표성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야 했지만, 재단과 도청 관계자만 등 5명만으로 회의와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도감사위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경우 외부전문가 10명이 참석하고 있다"며 "전문가나 예술문화단체의 참여없이 이뤄져 투명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넷째로, 재단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밋섬파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은 신한은행과 계약이행 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된 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 도 감사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대방(신한은행)에게 20억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 다르게 과도한 해약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재단 이사장에게 제주도지사와 협의해 전문가가 위촉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예산규모가 크고 찬반 여론이 큰 사업은 외부전문가가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특히 도감사위는 이번 재밋섬 매매계약 과정을 총괄했던 재단 본부장 A씨에게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도 경고 처분토록 요구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본사의 모습@사진출처 구글 지도

◎제주도정 지도, 감독 부적정...업무 태만도 지적

한편, 도감사위는 제주도의 지도와 감독이 부적정했다고 언급했다. 재단이 절차를 생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회신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것.

또한, 지난해 4월에 했던 감정평가가 인근 부동산 시세와 시장성, 수익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이에 재단은 국토교통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적정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다소 미흡'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업무 태만으로 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재단에게 기관경고를 내리게 하고, 재단의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도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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